충주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 10월 29일까지 신청, 올해 12월 말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기사입력 2021.09.02 08:43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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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 기준은 가구별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17만 원을 기준액으로 맞벌이 가구는 1인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였거나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신청은 대상자 성인 본인이 개인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위임장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21.6.30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충주시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충주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하며 대상자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충주사랑상품권카드는 앱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며 신용·체크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 ()2,7 ()3,8 ()4.9 ()5,0 신청 가능하며 ()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만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 조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접속해 8월 30일부터 요청할 수 있으며 9월 5일부터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건보공단 홈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 앱충주시홈페이지 등에서는 확인 가능하다.

 

또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21. 6.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신청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충주시에 등록된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백화점·대형마트·대형 배달앱·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쳐 있는 시민분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 “침체된 충주시 경기가 활성화되고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충주시는 시비 

[민재홍 기자 web@cc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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