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홍보

2020년 위반행위 1,287건 적발, 1억13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1.02.10 09:19 조회수 218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ㆍ변조행위, 부당사용(불법 대여·양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무관한 구역으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불법주·정차하여 단속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이 어려운 곳을 전수 조사해 도색 등 시설을 재정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로 1,287건을 접수해 1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0210 장애인주차구역 근절 홍보.jpg

[손동영 기자 web@ccnnews.kr]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충청엔뉴스 & cc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210 장애인주차구역 근절 홍보2.jpg (1.2M)
다운로드
210210 장애인주차구역 근절 홍보.jpg (1.8M)
다운로드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