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12월 말까지 기간 연장, 재산 기준 대폭 완화 -
기사입력 2020.07.30 15:48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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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 지원하고자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 16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이지만,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263만 원부터 1,108만 원까지 공제하여 적용한다.

 

이번 개선안은 20201231일까지 연장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위기 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동일 질병 재지원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실시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원 기자 lee@le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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