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4년도 군 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

-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2024.01.08 09:00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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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024년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다.

 

또한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금가면동량면엄정면소태면대소원면목행동칠금금릉동달천동)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1(95웨클이상월 6만 원, 2(90이상 95미만웨클월 4만 5000, 3(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되며전입 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말경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mnoise.mnd.go.kr)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군소음 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jpg

[전보름 기자 web@cc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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