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농업인에게 연 50만 원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기사입력 2022.02.11 07:59 조회수 92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영농활동을 한 농가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배우자 합산이상인 농가,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공공연금 수급자 및 배우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농가당 연 50만 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20211 농업인 공익수당2.jpg

[김효선 기자 web@ccnnews.kr]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충청엔뉴스 & cc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