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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영농활동을 한 농가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가,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공공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농가당 연 50만 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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