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소음피해지역 보상금 신청서접수

-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없이 보상 가능,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2021.12.31 08:37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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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2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최초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금가면동량면엄정면소태면대소원면목해용탄동칠금·금릉동달천동)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T/F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등급에 따라 1(95웨클 이상월 6만 원, 2(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월 45천 원, 3(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전입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환경 군소음피해보상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군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홍보에도 힘써 소음대책지역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11231 군소음피해보상 접수.jpg

[민재홍 기자 web@cc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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