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
기사입력 2021.07.14 14:22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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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나 법인으로, 충주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충주시 지역 외로 택배를 활용해 판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원기준은 택배비 1건당 1천 원이며,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100,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대상자 선정 후 12월에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 성격상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거래나 직거래 방식이 아닌 중간유통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여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해 지역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을 확대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현조 기자 web@cc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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