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 2만6,404마리, 염소 9,685마리 접종... 항체양성률 등 사후 관리
기사입력 2022.03.24 11:41 조회수 97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주시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소·염소에 대해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4, 10월에 소·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 접종대상은 소의 경우 696 농가 26,404마리염소의 경우 279 농가 9,685마리다.

 

이번 일제 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 하지 않은 가축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한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할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나농가에서 분만 이후 별도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에서는 접종 효율을 높이고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10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통한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공급한다.

 

시는 구제역 일제 접종 확인을 위해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재검사방역실태점검 및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한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신고 지연소독 미실시방역 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20324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2.jpg

[민성현 기자 web@ccnnews.kr]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충청엔뉴스 & cc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