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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주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개소에 점포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키오스크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경사로 같은 이동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추가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80% 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추가분,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입식테이블·간판개선·점포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휴·페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실제 경영환경에 도움을 주는 체감사업으로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021~22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916개소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충주시, 친환경‘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충주시, 친환경‘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 약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2,200가구(일반 2,000, 저소득층 2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3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이며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가정에 가구당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주택소유주 당 최대 10대까지만 지원되고, 신축건물은 지원 불가하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나 도시가스 배관 미 설치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설치 가능 여부를 대리점에 문의·확인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9일부터 가능하고 인터넷(www.greenproduct.go.kr/boiler) 또는 충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져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http://www.chungju.go.kr) 공고‧고시·입찰 페이지 또는 충주시 기후에너지과(☏850-36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