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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이 피크닉 가볼까” 탄금호 피크닉 공원 눈길
“봄 맞이 피크닉 가볼까” 탄금호 피크닉 공원 눈길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문을 연 탄금호 피크닉 공원이 입소문을 타고 충주 대표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충주시는 탄금호 피크닉 공원이 개장 3개월 만에 3천 2백여 명이 다녀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탄금호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나들이객에게 제공하고자 중앙탑면 탑평리 117 일원에 탄금호 피크닉 공원을 조성했다. 공원 시설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 사이트를 구역 당 1개소씩 마련했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운영 기간인 작년 10월 한 달 1천 8백여 명이 다녀갔고, 정식개장에 들어간 11월부터 두 달 간 1천 4백여 명을 불러모으며 충주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올랐다. 또한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의 40%에 달하며, 반려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화로를 활용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잔잔하게 흐르는 남한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운치를 돋우는 불멍화로는 이용객들의 호평을 자아냈다. 시는 각 사이트에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화재에도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토록 준비했다. 방문객 A씨는 “야외시설임에도 시설 전반이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만족한다”며 재방문을 기약했다. 시 관계자는 “탄금호 피크닉 공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탄금호의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된 휴식공간”이라며, “그 취지에 맞게 이용객의 건의 및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금호 피크닉 공원은 하루 2회(오전 11시~오후 3시, 오후 5~9시) 운영되며 요금은 소형(2~4인) 1만원, 중형(4~8인) 1만 5천원, 대형(10~12인) 2만원이다.
관광통계로 본 충주시 방문객 연 2,599만 명
관광통계로 본 충주시 방문객 연 2,599만 명
충주시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충주를 찾은 방문객이 2,599만 명으로 2022년도 대비 6.9% 증가해 사계절 관광지로 입지를 굳혔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 통계는 일상생활권(거주, 통근, 통학 등)을 벗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장소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을 방문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관광통계, 조사연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로 관광산업 분석에 효용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에 따르면 1월(195만 명)과 2월(168만 명)을 제외하고 매달 2백만 명 이상이 꾸준히 충주시를 방문했고 연령별로는 50~59세 방문객이 가장 많이 충주시를 찾았고, 60~69세의 방문객이 뒤를 이었다. 시는 활옥동굴, 중앙탑공원, 탄금공원, 목계솔밭캠핑장 같은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와 골프 등 레저 스포츠 기반이 풍부한 점이 중장년층 방문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명자 관광과장은 “올해는 다양한 세대,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충주시를 찾을 수 있도록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과 다각적인 밀착 마케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농기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홍보나서
충주시농기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홍보나서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는 퇴비 살포시기 도래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예방 및 토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의무사항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신고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농가는 6개월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허가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전량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 부숙도 등 성분검사 및 검사주기 등 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충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지 내의 수안보 물탕공원~라마다호텔까지 총길이 700m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내,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지역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다. 이번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국비 20%(5억2천9백만 원), 시비 35%(9억2천6백만 원), 한전・통신사 45%(11억9천1백만 원)의 비율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올해 3월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단, 공사 완료 시점은 한전의 전신주 철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의 지하 매설로 도시경관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온천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난 2012년 주덕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18억 원을 투입해 주덕역~능촌교, 주덕삼거리~신대교~주덕시장 등 총 1.82km 구간에 대해 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충주시,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자 상시모집
충주시,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자 상시모집
충주시는 만 60세 이상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는 3월부터 11월까지 1기수 기준 주1회 8회에 걸쳐 4기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 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강화교실 등 총 2개 반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GOGO인지운동 프로그램, 뇌가 즐거워지는 음악 프로그램, 태블릿 PC를 활용한 인지훈련 웹코트(Web-cot)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치매선별검사 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치매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무료 진행, 치매환자 진단 시 조호물품 및 배회예방 인식표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월 3만원 이내 약제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850-1784)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시, 통합사례관리사 활약
충주시, 통합사례관리사 활약
충주시는 지난 30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60대 이 모 씨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도와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도와줘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민 출국으로 93년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 모 씨는 2004년 입국한 뒤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지 않은 채 투명 인간처럼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주가 고향인 이 모 씨는 전 남편들의 학대와 폭행, 어머니의 사망으로 삶의 희망을 잃고 방황을 시작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가족들과도 관계가 단절된 채, 지인 집과 노숙 등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내던 중 가끔 도움을 주던 지인의 신고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서윤경 통합사례관리사는 이 모 씨의 재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을 돕기 위해 민관협력(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문화동행정복지센터, 병원,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관련된 필요서류와 절차 등을 확인해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를 도왔다. 또한, 재등록 이후 긴급 생계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였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의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변근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위기에 빠진 복지사각지대 시민들이 어딘가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계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홀로 계신 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독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