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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140개국 중 15위…ICT·거시경제 1위
한국 국가경쟁력 140개국 중 15위…ICT·거시경제 1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발표하는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기재부는 17일 WEF가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 중 5위, OECD 35개국 중에서는 12위에 해당한다. 지난 9월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에는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평가에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와 ICT 보급 등 기초 경제환경은 매우 우수하나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면,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2개부문 중 10개부문이 20위권이내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4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 1위를 차지한 거시경제 안정성은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 등에 해당하고, 광케이블과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의 인프라는 총 6위로,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높게 평가받아 8위를 차지했는데,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이다. 반면 약점으로는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시장이 67위를,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등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48위에 머물렀는데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으로 매겨졌다. 상위 순위국은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로, 북미·유럽·아태평양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생산물 및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 종합순위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배와 성장이 조화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바, 우리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순위를 발표한 WEF는 세계경제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민간회의로,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2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보스포럼 개최와 격월간 기관지 ‘월드 링크(World Link)’를 발행하고 매년 국가별 국제 경쟁력을 담은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3)[자료제공 :(www.korea.kr)]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관리대행업자, 입찰 시 감점 부여하여 조작행위 제재 강화(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관련 지침·고시 개정) ▷ 운영비용 절감 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여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유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 감점(최대 1점 감점)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한다.지난해 말 기준 700㎥/일 이상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관리대행업자는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부담, 관리대행 성과평가 감점 등)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측정기기 조작 적발건수: '17년 2건, '16년 1건, '15년 5건, '14년 7건둘째,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현행 규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기가 힘들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정산경비(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절감액 기준은 비목별 계약금액(기준운영비)으로 하고, 당해년도 하수유입부하량(BOD)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 운영비 절감액 산정기준(안) 제시 셋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증가*되어 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만톤 12명→14명, 5만톤 24명→29명, 9만톤 30명→39명, 10만톤 32명→37명 <운영인력 산정 개정안 주요 내용>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현행 규정은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존에 대행 중인 업자가 대행성과평가 점수(±1점)와 용역수행실적에서 가점(0.5점)을 받아 신규업체에 비해 입찰에 유리했다.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끝.[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