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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 원 부과
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 원 부과
충주시는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 0.05%P를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세율 특례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최소 3만 원~최대 18만 원이다. 또한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조치다”라며 “납부할 재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산과표팀(☏043-850-5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시, 2022년 금가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선정 보고회
충주시, 2022년 금가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선정 보고회
충주시 금가면 주민 생활 여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추진위(위원장 임만선)는 15일 금가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태호)에서 2022년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신규지정에 따른 사업 선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조길형 충주시장, 금가면 기관단체장, 추진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 추진 경과, 금가면 미래발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부터 5년간 금가희망센터 신축 및 화합 마당을 조성하고 다목장 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만선 추진위원장은 “금가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화합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기초생활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호 금가면장은 “이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금가면이 되길 바란다”며 큰 기대를 내비쳤다.
충주시‘그린수소산업 메카로 부상’탄소중립사회 선도
충주시‘그린수소산업 메카로 부상’탄소중립사회 선도
충주시가 탄소중립사회의 중심이 될 그린수소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15일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구 사업자와 관계 부서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을 비롯해 시청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하수과 등 관계부서가 참여해 사전협의 및 인허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바이오가스・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사업화를 통해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할 중심도시의 입지를 다졌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의 총 34만㎡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 추진에 총 2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특례 실증사업은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풀어 직접 수소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이다. 특구에서는 규제 해제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바이오가스 관련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고품질 저비용의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가스 연간 총생산량 3억5천116만3000㎥ 중 미활용되고 있는 바이오가스는 연간 5천801만1000㎥으로, 이는 수소버스 약 5천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대규모 용량이다. 시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및 활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수소산업 생태계 변화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와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모니아 특례사업은 그린수소를 추출하는 상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암모니아 수소추출기의 세부 안전기준과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실증사업이다.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암모니아는 주로 비료의 생산원료로 사용했으나. 최근 부피 대비 수소저장 밀도가 높고 상온에서 10기압으로 가압하면 쉽게 액화가 가능해 액화수소 대비 높은 경제성으로 각광 받고 있다. 암모니아는 운송 선박, 벙커링 시설, 운송 트럭 등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진 데다가, 수소추출 과정에서 CO2의 발생이 전혀 없어 친환경성, 경제성이 모두 확보된 수소생산 방법이지만, 국내 안전 규정 및 상세 기술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으로 세계 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의 안전과 원천기술을 확보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특구 사업에는 충북에 소재하는 ㈜원익머트리얼즈, ㈜한화, ㈜에어레인, 디앨(주), ㈜아스페,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기업과 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기술연구원(용인), ㈜현대로템(의왕), ㈜원익홀딩스(평택), ㈜서진에너지(인천) 등 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타 지역에 소재한 기관·기업은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충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충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충주를 명실상부한 그린수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 시민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행정 운영해야
조길형 시장, 시민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행정 운영해야
조길형 충주시장이 시민의 삶을 돌보고 개선해 가는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15일 열린 정책토론 영상회의에서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크고 작은 재산·인명·농작물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응급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 요구와 행정 절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복구 및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청 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과 안전대책 강구에도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어 시민들의 여가 공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과거에는 도로, 수도 등 공사·개발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차, 쓰레기, 산책로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시민의 눈에 닿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은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며 “재해의 예방 및 신속 복구와 시민의 관심사에 초점을 둔 행정 운영으로 시민 행복과 더 가까운 충주를 실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입장 밝혀
충주시,‘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입장 밝혀
충주시가 시청 앞 광장 등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불법 폭력 시위와 거리 가두방송,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해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내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행위는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철거하는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투자실패 책임을 시에 전가하려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설물 철거를 진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 세계무술공원을 정상화하고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충주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라이트월드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분납, 드라마 촬영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시설 운영과정에서 사용료 체납, 전대 행위, 행정재산 관리해태 등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라이트월드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측에서는 수차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며 비합법적인 추가 투자자 모집 시도 등 시정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으며 라이트월드 측에서 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7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시의 허가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방선거에 앞서 개장을 종용한 사실 없음(라이트월드 자체 결정 사항임) △무료입장권 요구 사실 없음 △약정서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수익배분, 입장료 승인 권한 등 시에 유리한 내용도 변경)을 제시하며 투자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현 상황을 마무리하고 충주세계무술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충주세계무술공원에 설치된 펜스 철거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왕래를 자유롭게 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공원 내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고, 제반 사항의 문제도 철저히 원칙에 따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