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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시장, 오미크론 대응 견고한 방역의식 확립
조길형 시장, 오미크론 대응 견고한 방역의식 확립
조길형 충주시장이 오미크론 확산 위기에 대응하는 실리적인 방역 대책의 시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 시장은 27일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설 명절 이후 증가세가 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쓰레기 수거나 시내버스 이용과 같은 환경·교통·안전 등의 도시 기본 기능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충주시청이 앞장서서 방역에 느슨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과도한 접촉을 자제해 행정의 역할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업무, 사무실 밀집도 완화 등 필요한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변동사항도 시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라며 “현수막 하나를 걸 때에도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검사방법과 같이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충주시는 29일부터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 검사체계를 새롭게 편성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호암종합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충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의사 소견자,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해 이원화된 선별진료소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자가격리 대상 및 기간이 조정되면서 지역 전반의 방역 의식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설 명절과 그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각 기능별로 담당하는 사업장, 공사현장을 정밀하게 파악·점검해서 책임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총괄TF팀을 중심으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길형 시장,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조길형 시장,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조길형 충주시장이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24일 현안업무영상회의에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명절 기간 쓰레기 수거, 동파, 제설 대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터미널, 대형마트, 전통시장, 관광지 등 다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대한 철저한 방역 점검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을 예상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 등 선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방역지침이 전환될 때에 지역사회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정확한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조길형 시장은 “설 명절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명절 연휴가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 ‘빈틈없는 방역, 안전교통, 주민생활 안전, 재난·사고 예방, 취약·소외계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는 설명절 종합대책을 운영해 안전하고 훈훈한 연휴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제품 재포장 집중 점검
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제품 재포장 집중 점검
충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지역 내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제품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이며,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 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재홍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제품의 재포장 및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