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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보리, 충주 사과와 함께 사과 맛보리~!
새싹보리, 충주 사과와 함께 사과 맛보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는 지역농산물 활용 간편식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새싹나라(대표 이은세)와 함께 지역특산품인 사과와 새싹보리를 접목한‘사과맛보리’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와 새싹나라를 공동연구를 통해 충주사과와 새싹보리를 착즙 혼합한 레시피 개발에 성공,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 공동출원을 진행 중이다. 또한, 건강과채주스 ‘사과맛보리’(브랜드: 초록다한) 제품의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센터는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새싹보리를 맛있고 먹기 편하게 사과와 접목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싹나라는 동량면 장선마을에 연 300톤 규모의 사과즙 생산 가공공장을 준공한 지역 우량기업이다. 특히, HACCP·ISO22000·비건 인증 등을 획득한 건강식품기업으로서 현재 한뿌리삼사과, 충주사과생주스, 친환경 새싹보리 제품 등 인기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새싹나라 이은세 대표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와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사과맛보리를 성공리에 출시하게 됐다”며 “충주사과의 소비촉진과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도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37억 원 부과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37억 원 부과
충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6,750건, 23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토지분 216억 원, 주택분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시는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8.4%, 개별주택가격 1.86%, 공동주택가격 15.63%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043-850-7400),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을 통한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의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 (최대 1년)으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세정과, 읍면동행정복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점포당 30만 원 지급
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점포당 30만 원 지급
충주시는 시비 4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당 30만 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 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21. 8. 5일 이전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자 편의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0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10월 12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이 가능하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단,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850-6015, 850-6061~3)으로 문의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소상공인 응원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시, 엄정괴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충주시, 엄정괴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충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엄정괴동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엄정괴동지구 일대 토지 495필지에 대한 정확한 현지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해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의견제출・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 후 9월 10일 자로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151필지의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조정금을 통지받으면 통지・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금가문산지구 외 5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