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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베트남 지하수 관리 현대화 지원
우리 기술로 베트남 지하수 관리 현대화 지원
▷ 10월 16일, 베트남에서 지하수 관리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가져 ▷ 기존 지하수 관리 체계 현대화해 실시간 무인원격 관측 가능 ▷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내 물산업 중소 기업*과 베트남 물관리 기관인 '나와피'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시각 10월 16일 오후 1시에 '베트남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하이드로넷(자동 관측장비 업체)과 2개 협력업체(근아공업, 영원케이블)나와피(NAWAPI)는 베트남 자연환경부 산하의 수자원 계획 및 조사 기관으로, 국가 수자원 정보 통합관리와 지하수 분석, 수질 개선 등 물관리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베트남 지하수 관측 시설 현대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의 3개 지하수 관측 지점에 국내 중소기업의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범사업 총괄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관리 기술 지도를 맡았으며, 참여 중소기업은 자사의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해 현지 인력 교육을 담당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 인력이 육안으로 측정하여 손으로 기록했던 지하수 관측 결과를 실시간 무인 원격 관측과 자동으로 기록하는 전산화로 대체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하수 수위와 수온 관측에 더해 수질 측정 기능이 추가되어 주민들의 생활용수인 지하수에 수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화를 통한 해외 판로 확대와 국내 물관리 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범사업에 사용한 설비는 성과보고회 이후 현지 인력이 운영하도록 베트남 나와피에 인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후 관리와 원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베트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물관리 기술의 우수함을 알려 해외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도록 국내 물산업 기업과 함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민-관 손잡고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민-관 손잡고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 서울 종로구, 용산구 등 17곳에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 ▷ 환경부, 10월 16일 서울시-스타벅스-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 진행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는 올해 5월 체결한 환경부-커피전문점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며, 1회용컵의 길거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서울시-스타벅스-자원순환사회연대가 힘을 모은 것이다.환경부는 1회용컵 없는 길거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서울특별시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1회용컵의 수거·재활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스타벅스는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해 다회용컵 판매수익 1억 원을 기부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전용 수거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 활동과 유지 관리에 대해 점검한다.이번 설치사업에 따라, 1차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6곳, 용산구 4곳, 도봉구 2곳, 동작구 5곳 등 총 4개 자치구 17곳에 전용수거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시-스타벅스-자원순환사회연대는 1회용컵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환경보호 서약에 동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회용컵 사용장면을 인증한 시민들에게 다회용컵 1,000개와 커피찌거기로 제작한 꽃화분 키트 1,000개를 10월 16일 오후 1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한다.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길거리에 무분별에게 버려진 1회용컵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컵은 전용수거함에 넣어주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붙임 1. 행사 계획. 2. 1회용컵 전용 수거함 3. 질의응답. 끝.[자료제공 :(www.korea.kr)]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환경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의 특징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아울러,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 지자체 경유차 매연단속과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이번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에 알려준다.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1만 2,936톤)을 차지한다. 붙임 1.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2. 질의응답. 끝.[자료제공 :(www.korea.kr)]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관리대행업자, 입찰 시 감점 부여하여 조작행위 제재 강화(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관련 지침·고시 개정) ▷ 운영비용 절감 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여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유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 감점(최대 1점 감점)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한다.지난해 말 기준 700㎥/일 이상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관리대행업자는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부담, 관리대행 성과평가 감점 등)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측정기기 조작 적발건수: '17년 2건, '16년 1건, '15년 5건, '14년 7건둘째,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현행 규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기가 힘들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정산경비(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절감액 기준은 비목별 계약금액(기준운영비)으로 하고, 당해년도 하수유입부하량(BOD)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 운영비 절감액 산정기준(안) 제시 셋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증가*되어 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만톤 12명→14명, 5만톤 24명→29명, 9만톤 30명→39명, 10만톤 32명→37명 <운영인력 산정 개정안 주요 내용>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현행 규정은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존에 대행 중인 업자가 대행성과평가 점수(±1점)와 용역수행실적에서 가점(0.5점)을 받아 신규업체에 비해 입찰에 유리했다.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끝.[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