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시행

주거급여 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해당
기사입력 2021.01.06 09:37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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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실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당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지원을 하게 됐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며, 시는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차 또는 수선유지 등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충열 건축과장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미혼 청년들의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미래준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을, 2020년 총 6,118가구에 66억 원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손동영 기자 web@cc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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