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매몰지 관리 철저 당부 -
기사입력 2020.07.20 10:56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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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과 농업환경팀장 이헌구, 850-3571)

충주시 사과농가를 휩쓸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최근 들어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

5~6월 발생기에 일 최대 31건까지 들어오던 의심 신고 건수가 7월 들어 1.6건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충주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여름철로 접어들어 고온과 폭염이 다가오며 화상병세균의 활성과 감염력이 떨어져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과수화상병은 여름철에도 발병하며, 온대지역에서는 이론상 11월경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과수 농업인들이 과실을 수확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자기 과원에 화상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에 따르면 화상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업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정부는 긴급방제 후에 주어지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난 과원에서 스스로 화상병을 치유해보겠다는 목적으로‘자가 방제 시험’을 한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동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해야 할 사항이다.

화상병균은 전파 수단이 다양하고 전파속도 또한 매우 빨라서 공인되지 않은 방제 시험을 하면 극히 위험하며, 지역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농업기술센터 ☏850-3571~3)에 신고해 긴급식물방역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진영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 등 과실의 수확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화상병 의심증상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과수화상병이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업인들의 투철한 신고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방제 농가들은 장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 유실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기자 기자 reporter_par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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