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운행차량 배출가스 영상 단속

- 17일까지, 경유 차량 대상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미세먼지 예방 -
기사입력 2019.04.09 10:43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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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차량(버스,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행차량을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해, 차량을 강제 정차시키지 않는다.

시는 정차 없는 배출가스 영상 단속이 정차 단속 시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없어, 불필요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비디오카메라 촬영 단속반을 꾸려 관내 주요 국도변의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차량정비와 점검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해 점검 후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 및 정비를 꼼꼼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원 기자 lee@le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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