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행복과 4대권리 보장 맞손

- 충주시-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업무협약 -
기사입력 2018.11.07 06:04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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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아동이 행복한 충주 조성을 위해 아동의 4대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시는 6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지부장 유혜영)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충주가 아동권리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코자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전문적인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인식개선 사업 전개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는 협약이행의 첫 걸음으로 이달 16일 교육강사를 파견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강원 기자 lee@le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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