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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내달 12일부터 23일까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95곳(무료7, 유료88)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명의대여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미등록 직업소개사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적발한 위법사항에 대해 단순·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직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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