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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직업소개소 107개소(유료99, 무료8)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악용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사기,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등록증·요금표 게시물 부착상태 △변경 신고 등록 위반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적발한 위법 사항에 대해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직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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