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접수

- 오는 24일부터 접수, 승용 205대, 초소형 43대, 화물 40대 보조금 지원 -
기사입력 2020.02.24 08:46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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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47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8(승용 205초소형 43화물 40)에 대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최소 1,405만 원에서 1,6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차량 규모에 따라 최소 1,412만 원부터 2,700만 원이 지원되고초소형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2020. 1. 1.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 내에 사업장(본사지사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chungju.go.kr/)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기후에너지과(850-368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온실가스 저감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충주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 432대의 전기자동차가 다니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720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원 기자 lee@le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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