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11억 지원

- 총 357동 철거 지원, 오는 2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기사입력 2020.02.03 11:05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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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으로 1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전문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폐기물 처리 지연과 함께 불법 투기의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단계별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외에 부속 건물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확대했으며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83취약계층 지붕개량 30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44동으로 총 357동이며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427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현장 사진기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0131 슬레이트철거사업 지원2.jpg

 

200131 슬레이트철거사업 지원1.jpg

[박기자 기자 reporter_par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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