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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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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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가 달라집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볼까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넓혔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공급신청,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신청은 더 편리하게, 추첨은 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청약제도,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경제
[정책브리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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