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세요

-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 -
기사입력 2022.08.29 09:17 조회수 14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행사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각 시장별로 행사 종료 시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되며, 1만 7천 원 이상 3만 4천 원 미만 구매 시 5000,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0000, 5만 1천 원 이상 구매 시 15000, 6만 8천 원 이상 구매시 20000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설명절 행사와는 다르게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원물이 국내산일 경우 행사 품목에 포함하는 등 구매품목을 늘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자유시장에서는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에무학시장에서는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20829 온누리 상품권.jpg

[이도경 기자 web@ccnnews.kr]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충청엔뉴스 & cc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