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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들불,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림화재 연평균 1,186건 중 봄철(2월~5월)에 67.5%(801건)가 발생하며 이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에 달한다.
반면, 세간의 인식과 달리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해충은 11%, 해충의 천적은 89%로 조사돼,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보다 해충의 천적을 더 죽게 만들어 당초 목적인 해충 방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는 산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이 시기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으로 세척하고, 농기계를 이용한 야외작업 시 공회전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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