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기사입력 2022.01.19 09:32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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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 원가량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4%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이번 단속은 기존 영치 활동 지역에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치 사각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1회 경고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 차량 등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0119 자동차번호판 영치 모습.jpg

[김효선 기자 web@cc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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